인명구조요원 안내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2007년 4월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단체 지정 통보(수상레저안전과-899호)를 받아 수상인명구조원 교육과정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2010-0005호)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되었습니다.
I 인명구조자격구분
II 인명구조요원 안내
인명구조요원이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은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을 마친 후 평가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흔히 라이프가드(Life Guard)라고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는 인명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사업장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며 장내를 순찰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감시탑에서 안전사고 여부를 관찰한다. 또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람을 적발해 경고조치를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만약 깊은 물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고, 신속히 구조 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부상자를 전문의료인에게 인도하며 사고 당시의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인명구조요원은 예전에 인명구조요원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근래에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인명을 구조하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수상’자가 빠지고 인명구조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III 자격 유지 및 재교육 과정
과정명 |
최소 가능 연령 |
최소 교육 시간 |
최소 교육 일수 |
교육 대상 인원 |
교육강사구성 |
기본교육조건 |
생존수영 안전교육 수료과정 | 7세 | 2시간 | 1일 | 10명 | 인명구조 강사 1명 | - |
인명구조요원 | 만 18세 | 40시간 | 5일 | 30명 | 인명구조강사2명 응급처치강사1 평가관1명 |
사전평가 합격자 겅강상태 양호해야 함 |
인명구조요원 자격갱신 |
만 18세 | 8시간 | 1일 | 30명 | 인명구조강사2명 응급처치강사1명 |
유효기간 앞 6개월부터 유예기간만료일이내 자격갱신 대상자 |
인명구조강사 | 만 18세 | 40시간 | 5일 | 30명 | 인명구조 강사교육관2명 응급처치 강사교육관1명 평가관 1명 |
인명구조요원 자격 스쿠버다이빙 자격 |
인명구조강사 자격갱신 |
만 18세 | 8시간 | 1일 | 30명 | 인명구조 강사교육관2명 응급처치 강사교육관1명 |
유효기간 앞 6개월부터 유예기간만료일이내 자격갱신 대상자 |
인명구조 평가관 | 만 26세 | - | - | - | 수상.수중안전위원회 심의 | 평가관 경력 3년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