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안내 페이지 입니다.
수상구조사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탄생 배경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 가능 |
| 워크넷 수상구조사 채용정보 조회 페이지 |
| 해군 부사관(특전,잠수 포함 모든 계열) 가산점 적용 |
| 공공기관 · 지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우대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
| 전문학사(레저스포츠), 학사(체육학) 학점인정 |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응시접수안내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는 PC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응시접수 시 반드시 PC를 이용바랍니다.(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불가)
응시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접수확인은 응시접수 후 바로 가능하며, 수험표 출력은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합니다.
※ 단, 시스템 운영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사진안내
접수가능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상반신 정면, 탈모
접수불가사진선글라스, 스티커, 측면사진, 모자착용 등 기타 훼손되거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퇴실조치
수수료
응시료실기시험 30,000원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후 2시간 이내 결제 시 접수완료 됩니다.(카드결제) |
| 결제마감 시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입금하지 않으면 응시원서가 자동취소됩니다. |
응시접수 취소/환불 기간
- 100% 전액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접수 취소시 환불 불가
적용 기간
환불적용률
접수기간 중
100% 환불
접수기간 후
환불 불가
시험일
환불 불가